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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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문
대한민국의 《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》은 국민의 출생, 혼인, 사망 등으로 가족관계가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사항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일에 관한 법률이다. 약칭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도 한다. 이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증명서 제도를 도입하여,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,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를 본인, 배우자, 직계 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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